최저임금법 주요 개정 내용
최저임금법 주요 개정 내용
  • 황정석 노무사
  • 승인 2018.07.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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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2018년 최저임금 7,530 대비 10.9%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그 산입범위가 종전과 달라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올해와 달라진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여금 등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의 300%)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둘째,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전제로 살펴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74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략 상여금 43.7만원, 현금성 복리후생비 12.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160만원, 상여금 매월 5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160만원,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25%를 초과하는 약 6.3만원,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액 원환산액 7%를 초과하는 17.7만원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은 184만원이 되고 2019년 최저임금 위반이 없는 사업장이 된다.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의 경우 내년에는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금액과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두웰 황정석 대표 노무사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충북대학교 기업인협의회 자문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책임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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