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중단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중단
  • 박진성 청주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
  • 승인 2018.07.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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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청주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
A씨는 2년 9개월 전 한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해 3층에서 추락해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그런데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해 권리가 시효소멸 된다(민법 제766조).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도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해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판결).

위 사안에서 A씨가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했으므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A씨의 경우는 3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장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최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A씨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74조).

참고로 소멸시효완성효과에 관해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고 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시효이익을 받는 자 는 회사가 되고, A의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회사가 주장하여야 한다. 회사가 재판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 장하지 않는다면 A의 청구는 소멸시효 의 완성여부와 관계 없이 인용된다.

◆ 박진성 변호사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유안’ 소속 변호사로 준비된 세무전문가다. 예일대와 미국 연수과정을 거쳐 국제조세분야 역량을 키웠으며 국세청 실무수습을 통해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내공을 쌓아왔다. 현재 다양한 세무 사건을 전담하며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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