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다.
연면적 150㎡ 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를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나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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