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정부 차원 대책 마련 등 촉구
'의료인 폭행' 정부 차원 대책 마련 등 촉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8.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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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12일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환자의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한 달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발생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사건 발생 때부터 의료계는 더는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돼야 하는 당위 속에 박인숙·윤종필·이명수 국회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폭력이 근절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 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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