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드리운 액정표시장치 업체 '지디'
먹구름 드리운 액정표시장치 업체 '지디'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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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대출 원리금 101억원 연체 사실 공시
사진=(주)지디 홈페이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지디가 신원호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대출 원리금 101억원의 연체 사실을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디는 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원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약 687억원)의 43.61%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본 발생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지속 추가되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추가했다. 최근 분기 매출액 3억 미만 확인,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에 이어상장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사유만 세 번째다.

이밖에도 지디는 대출 원리금 101억원의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작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4.6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연체 사유를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밝히며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에 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디는 회사 설립 전인 2004년 5월 화학분사(Chemical Spray) 방식의 식각(Slimming) 원천기술을 개발한 뒤, 2005년 6월 평판 디스플레이 식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주력 사업으로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유리를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0.5mm 가량으로 얇게 깎아내는 슬리밍(Slimming, 식각) 사업과 정전기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ITO코팅 가공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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