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비서 안 전 지사와 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했다고 판단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와 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김씨의 반응에 주목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성관계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마지막 성관계(2월 25일)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하게 인지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을 당시 최소한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등 저항을 했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