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공천헌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2000만원을 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임 의원은 이 돈을 받았다고 돌려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