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BMW' 운행 중지 명령
도로 위 시한폭탄 'BMW' 운행 중지 명령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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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결정된 BMW 차량 중 긴급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16일부터 운행정지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정부가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를 낸 BMW 차량 운전자들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자제’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14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 중지 명령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국토부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차량 운행정지를 명령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차종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김 장관은 “이달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며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올해 39번, 이달 들어 11번 발생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BMW 가솔린 M3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측이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외에 별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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