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모 의원, 대학 시절 장학금 특혜 의혹
충북도 모 의원, 대학 시절 장학금 특혜 의혹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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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당시 6차례 1300여만원 장학금 받아...하지만 학점 평균 3.5 넘지 못해

충북도의회 A의원이 도내 한 4년제 대학에서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해당 대학과 동문에 따르면 A의원은 대학 재학 당시(2012년 2학기~2015년 1학기) 4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문제는 A의원이 재학 당시 대부분 학점 평균이 3.5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은 '국가나 학교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을 정해 총장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장학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금액과 지급 기간은 '대학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기 이수과목에 과락(F학점)이 있거나, 매학기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평점 평균이 3.5미만일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 A의원은 "대학 측이 정상적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평점 평균은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장학금·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총장은 특별히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학생에 대해 금액과 수혜 학기를 정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A의원은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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