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거래 의혹 임기중·박금순 구속영장 기각
공천거래 의혹 임기중·박금순 구속영장 기각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8.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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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오간 사실 소명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임기중 의원, 박금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오고간 돈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14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시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이달 8일,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두 사람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풍문이 파다한 윗선과 연결고리를 찾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천헌금 거래 의혹이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 개인 간 일탈에 의한 뇌물사건인지 의심스럽다”며 “윗선 개입 여부 등 지방선거 농단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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