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주택 확대 개편
국토부, 전세임대주택 확대 개편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5.18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이제는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올 경우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 입주대상을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위치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학교가 속한 시·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