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박병진 충북도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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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충북도의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영동 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도 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도의원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병진 피고인이 경찰 수사 개시 전에 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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