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다 소각 진주산업 승소 유감"
"폐기물 과다 소각 진주산업 승소 유감"
  • 박상철
  • 승인 2018.08.20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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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 보도자료 내고 진주산업 손 들어준 법원에 유감 표명
깉은 날, 북이주면협의체 주민 토론회 열고 지역 주민들과 의견 청취해

청주충북환경련이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청주충북환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지방법원의 원고(진주산업) 승소 판결에 대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고통 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에게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며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2시, 청주법원에서 열린 최종(1심) 판결에서 재판부(신정우 부장판사)는 "피고(청주시)가 2018년 2월 6일 원고(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근거 법령의 조항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폐기물관리법령에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 배출과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올해 2월12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곧바로 청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5월17일 1차공판, 6월28일 2차공판에 이어 오늘 8월16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폐기물 소각장 저지를 위한 주민 토론회’가 오늘(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북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들과 인근 마을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지만 토론보다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토론에 앞서 서청석 위원장은 “북이주면협의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봉사단체다”며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장 설치될 수 없도록 협의체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진주산업 소각로 증설 관련 진주산업과 내수·북이협의체간 협의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불법으로 주민과 협의가 된 만큼 무효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른 주민 B씨도 “진주산업 관련해 앞장서야 할 이장단은 오늘 이 자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주민을 대표해 나서야할 이장들이 참석도 안하려면 이장직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 못하게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 C씨도 “16일 재판에서 청주시가 졌다면 최소한 청주시에서 누군가 나와 주민들에게 왜 졌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빨리 청주시가 항소해 진주 산업의 허가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는 물론 옛 대한환경을 인수해 소각시설을 재가동하려는 디에스컨설팅 인·허가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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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곡 2018-08-20 17:45:47
이장단에게 돌아가는 떡고물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