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한범덕 청주시장 검찰 송치
명예훼손 혐의 한범덕 청주시장 검찰 송치
  • 박상철
  • 승인 2018.09.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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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입건한 한범덕 시장 기소의견으로 송치

6·13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범덕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지난 5월 6·13지방선거 TV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연해 "혼외자설, 목련공원시신훼손 등 특정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쟁자 후보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한 시장이 유포자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원 A씨는 한 시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한 시장의 발언이 A씨의 평판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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