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해석과 압류
[칼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해석과 압류
  • 법무법인 주성 김한근 변호사
  • 승인 2018.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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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성 김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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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공사와 일부 민간공사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고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공사도중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해 공사대금 채권 등을 압류(가압류)할 경우 직불합의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직불합의서의 내용을 잘못 작성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직불합의서의 작성요령에 대해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압류 등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3자간 직불합의가 있었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압류가 있었다면(대부분의 사례)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11다6311판결).

실무상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하도급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조건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사전에 3자간 직불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자신이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비로소 00군(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다85267 판결).

이때 합의서 작성요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는 하도급공사의 기성고가 아니라 완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적어도 공사 진행에 따라, 즉 기성에 따라 그때그때 하도급대금을 직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불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하고, 당연히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성금액과 관련하여 귀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잔여공사를 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작성된 정산확약서와 관련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6나55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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