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오픈...분양자들 ‘분통’
늦어진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오픈...분양자들 ‘분통’
  • 박상철
  • 승인 2018.10.08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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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호텔 면적 5분의 4 가지지 못한 동양C&M 운영 권한 없어"
동양C&M "분양계약서 상 준공 후 우리가 운영하기로 명시돼 있어"

수익형 호텔인 오창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의 오픈이 늦어지면서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호텔 운영권을 두고 운영사 동양C&M과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수의 분양자들은 관리단을 꾸려 호텔 운영권을 주장하는 동양C&M이 아닌 새로운 대형 운영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호텔 운영 경험도 없고 심지어 호텔 운영의 자격도 없는 동양C&M이 호텔을 운영하겠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어 많은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알박이’라 표현하는 등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애초 공급계약서 운영사를 동양C&M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없고, 계약서 자체에 동양C&M이란 말 자체가 없다”며 “호텔 면적의 5분의 4를 신탁사와 우리 분양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동양C&M은 호텔 운영에 대한 보증금도 내지 않은데다가 호텔이 든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들로 해놓았다. 게다가 ‘수익금 지급을 연속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문구를 넣는 등 어느 하나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형 호텔의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관리인(관리단의 대표)의 고유권한인 시설관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분양자 대다수가 동양C&M에 계약 해지를 한 만큼 든든한 새로운 운영사가 들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양C&M측은 분양계약서에 호텔 준공 후 동양C&M이 위탁운영을 맡기로 명시돼 있고, 분양자들이 서명을 한 만큼 한발 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상 하자도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C&M 관계자는 “호텔의 영업권과 허가권은 우리가 3년 전 분양 계약 당시 때부터 이미 동양C&M이 운영사로 지정돼 있었다”며 “그 조건으로 분양이 끝나 3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관리비 관련해서도 집합건축법 25조에 보면 구분등기자들이 관리비를 내는 걸로 돼 있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반발하자. 관리비와 오픈 비용 10억도 우리가 내겠다고 한번 지고 들어갔고 그 조건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단이 계속해서 면적 5분의 4가 안 돼 영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신탁사는 담보목적물에 인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놓았을 뿐, 신탁사일 뿐이다. 구분등기자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그는 “현 관리단도 정상적이지 않다. 신탁사를 빼면 분양자들은 전체 면적의 40%도 채 되지 않는다. 미분양 물건을 구분소유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그건 일반 건물 때 경우고 신탁법에서는 다르게 본다. 제3자 다른 분양자가 나서서 항의하면 현 관리단은 자동 무효다”고 반박했다.

관리단, 동양C&M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관리단은 동양C&M이 자물쇠로 호텔 문을 걸어 잠궈 분양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9월 6일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양C&M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신탁사를 구분소유자로 본 게 아니라 단지 신탁사로 봤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시설관리를 동양C&M이 한다는 위탁계약서를 인정해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반면 관리단 측은 “이번 소송에 분양자 50명의 동의서를 올렸지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관리단 129명 중 93명의 동의를 받은 명단을 제출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워드존슨은 ‘라마다’ 브랜드로 알려진 세계 최정상 호텔그룹 ‘윈덤’의 최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국내에는 제주에 이은 두 번째 진출이다. 호텔이 없던 오창에 세계적인 호텔체인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이 분양에 나서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초 올해 1월 오픈을 계획했던 하워드존슨 청주호텔(이하 하워드존슨)은 연면적 2만6625㎡, 지하 6층~지상 32층 규모에 총 392개 객실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 호텔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식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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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18-10-17 15:34:41
리비는 일반건물일때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되지만 수익형 호텔의 경우는 모두 운영사가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급계약서 14조를 들먹이며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구요. 14조는 실거주자에 해당하는 조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