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稅) 탈피 목적 업계약 위반건수 전국 두 번째
충북, 세(稅) 탈피 목적 업계약 위반건수 전국 두 번째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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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최근 3년 부동산 업(UP)계약 위반건수가 경기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다. 

연도별로 보면 충북은 2015년 50건, 2016년 8건, 2017년 26건, 올해 6월 기준 2건 등 총 86건이 적발됐다. 경기(28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계약은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다.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내려가는데, 양도세 부담이 취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할 시 업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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