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징계에 휴회기간 빼기로…의정비는?
충북도의회 징계에 휴회기간 빼기로…의정비는?
  • 이재표
  • 승인 2018.10.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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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석정지에는 휴회기간 포함…‘포상휴가’란 비난 받아
일각에서는 “징계 시 의정비 중단, 주민소환 요건 강화해야”
지난 10대 충북도의회에서 김학철 (전)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음에도 휴회기간이 징계기간에 포함되면서 실제 출석정지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세종경제뉴스DB
지난 10대 충북도의회에서 김학철 (전)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음에도 휴회기간이 징계기간에 포함되면서 실제 출석정지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세종경제뉴스DB

충북도의회가 징계 처분 중 하나인 출석정지기간에 의회가 휴회 중인 기간을 빼기로 했다. 출석정지에 휴회기간까지 포함시킬 경우 형식적인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 4개로 나뉜다. 이 중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그동안 비회기 기간도 출석정지에 반영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받아도 폐회 기간이 포함되면 불출석 기간은 며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난리 속 국외연수와 국민은 레밍발언 인터뷰로 물의를 빚었던 김학철 (전) 의원은 지난해 9, 한 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불출석 일수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명시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징계가 형식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의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철 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가 내려졌을 당시 시민딘체들은 의정비 제한과 함께 정당에서 제명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주민소환 요건, 시기 등을 완화하는 등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등을 통한 입법화 추진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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