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원 5년간 음주운전·성범죄 44건
충북 교육공무원 5년간 음주운전·성범죄 44건
  • 이재표
  • 승인 2018.10.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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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71건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견책이 46.5%
충북도교육청이 '2017년 학교장터(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충북 교육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절반은 음주운전, 그 다음은 성관련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비례, 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모두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71건이 적발돼 경남(172)과 서울(150), 경기(134), 충남(127), 경북(106), 전남(86)에 이어 일곱 번째로 비위가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6(50.7%)으로 가장 많았고, 성관련범죄 8(11.3%), 폭행 및 상해와 교통사고 등 각각 6(8.5%), 업무 태만 4(5.6%), 절도 3(4.2%) 순이다. 또 공갈 및 협박, 금품수수, 모욕, 무면허운전, 배임 및 횡령 등이 각각 한 건씩이다.

특히,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성희롱 2, 성매매와 몰카 촬영이 각각 한 건씩 적발됐다.

하지만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나 전체 비위 중 46.5%33건이 견책에 그쳤다. 이어 감봉 1개월 10(14.1%), 감봉 2개월 1(1.4%), 감봉 3개월 6(8.5%)였고, 정직 1개월은 8(11.3%), 정직 2개월 3(4.2%), 정직 3개월 4(5.6%)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2(2.8%), 해임은 1(1.4%), 파면은 3(4.2%)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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