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 48만여 마리 이동 제한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은 청주시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 검출과 관련, 가금류 사육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진천군에 따르면 17일 미호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분변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 이내) 내 사육 가금류 48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동이 제한된 가금류는 청주시는 닭 121농가 34만704마리, 오리 85농가 8만5250마리, 메추리 1농가 3만5000마리 등 130여 농가 46만여 마리며, 진천군은 오리 2농가 2만4500여 마리다.
유전자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18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사 결과는 1~2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주 미호천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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