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지방의회 의정비 ‘곳에 따라 상황 따라?’
갈팡질팡 지방의회 의정비 ‘곳에 따라 상황 따라?’
  • 이재표
  • 승인 2018.11.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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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한 번, 심의키로 변경했지만 인상시도엔 늘 여론 뭇매
충북 시‧군의회 ‘5급 20호봉’…강원 시‧군의회 ‘부단체장급’ 원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그 모든 것>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시·도의회, ··구의회가 이번에는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그동안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8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한데다 국무회의가 최근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최근 3년의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으로 고려한 산정방식에서 ±20%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토록해서 시·군의회 별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이 부정적인 싱황에서 외부 심의위원회에 인상 여부나 인상폭 결정을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수준의 의정비 기준을 정한 뒤 공무원 보수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두 가지다. 의정 활동비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 ··구의원은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취지이지만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으로 이참에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도 1029,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는 이날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비를 520호봉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일부 의장들은 부자치단체장 수준, 또는 4급 이상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최종적으로는 520호봉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520호봉의 월 본봉은 423만원으로, 4(서기관) 12호봉, 3(부이사관) 10호봉, 2(이사관) 7호봉, 1(관리관) 4호봉과 같다.

2018년을 기준으로 1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연봉 4248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의회 297만원, 음성과 진천군의회 각 290만원, 제천시의회는 285만원으로 평균 수준이다. 단양·증평군의회는 각 279만원, 옥천군의회 278만원, 영동군의회 274만원, 보은군의회가 268만원이고,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국 기초의회 평균은 321만원이다.

하지만 시·군별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수준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적어도 사무관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아직까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의 의정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지방의원의 대우를 부단체장급으로 한다고 했지만 의정비는 6급 주사 수준이다. 이게 지방의 위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푸념을 털어놓았다.

충북도의회의 의정비는 연봉기준 5400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다. 도세 등을 고려할 때 도의원들이 말하듯 전국 최하위는 아니다. 다만 전국 평균 5672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의정비 현황은 경기 6321만원 서울6250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69만원 전북 5311만원 강원 5184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주민 혈세로 지급하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표로 심판을 받는 지방의원들로서는 넘기 쉽지 않은 벽이다. 한시적 기구인 심의위를 거쳐야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데다, 최종 의결은 결국 지방의회의 심의에 달려있다. 의회 부결은 곧 동결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통해 4년마다 의정비를 심의하게 돼있어 주민들로부터 무조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인데도 지방의원만 급여체계가 없다고 푸념했다. 장선배 의장은 “의회 별로 각각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어떤 동질성과 기준이 있는가.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 기준을 정해놓고 공무원 보수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의장들은 이같은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약간의 차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부의 골간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선배 의장의 우려 대로 여론은 비난일색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의정비 인상추진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50%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의정비 인상의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50% 가까운 인상률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겸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량사업비는 다 챙기며 지역에서 생색내기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만 지급하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받는 유급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재정여건 고려 없이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2014년부터는 해마다 결정하던 의정비를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별도 업무추진비 지급 

청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이용, 의장은 월 3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부의장은 월 165만원, 각 상임위원장 월 120만원, 예결위원장 월 120만원(5개월 한정)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충북도의회 의장은 매달 420만원씩 연 50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의장 2명은 월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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