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불법인 PA제도 폐지해야"
충북의사회 "불법인 PA제도 폐지해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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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간호제도를 활용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충북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반대해온 PA 폐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최악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며 ”불법 신분인 PA에 대해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문간호사라는 신분으로 편법을 합법화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각급 병원에서 PA 실태는 심각한 상태다. 의사 지시와 감독하에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의사의 업무인 수술과 처치, 처방 등을 담당하는 것은 다반사“라며 ”이러한 PA는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조사조차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A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저수가로 인한 값싼 인력 공급이라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대형병원 책임이 크지만 이를 알면서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방관한 정부 잘못도 크다“며 ”이번 발표로 PA가 편법으로 전문간호사제도로 합법화된다면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해도 현재 PA업무를 대체하는 미봉책이라면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북의사회는 ”PA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이어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이 조장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근간인 전공의에 대한 교육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PA의 편법적인 합법화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이로 인해 결구 국민건강의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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