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금고 선정 공정성 의혹 감사 착수
청주시금고 선정 공정성 의혹 감사 착수
  • 박상철
  • 승인 2018.11.0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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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조정...당초 시금고 제안설명서 등 관련 규정에 적법 여부 확인

감사원이 충북 청주시의 2금고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 대전사무소 직원 2명이 시청 후관 감사장에서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시 금고 선정 관련 담당 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따졌다.

이번 감사는 시가 KB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 때 애초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할인 조정해 준 것에 대해 3순위인 신한은행 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협력사업비를 조정해준 것이 당초 시금고 제안설명서 등 관련 규정에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맡을 1금고(2조8947억원)에 NH농협은행을,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1543억원)에 국민은행을 선정해 약정했다.

하지만 3순위인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해 2금고 선정에 따른 이의를 공식 제기하고 이달 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은 ▲협력사업비 조정 때 심의위원회(시금고지정위원회) 재심 과정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협력사업비 조정 근거가 존재하는지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 제안하고 추후 조정하는 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국민은행의 차고지 이전 120억원 세수 증대가 최초 제안 내용에 포함되는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에 답했다"며 "법률 자문에 따른 만큼 2금고 약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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