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청사, 현 본관 존치 결정
통합 청주시청사, 현 본관 존치 결정
  • 이재표
  • 승인 2018.11.07 06: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청사건립특위…등록문화재 가치 인정 존치하기로 의견 모아
1965년 기공식. 정면에서 바라볼 때 현관이 중앙이 아닌 왼쪽에 있는 비대칭구조다. 이는 특이한 양식으로 존치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에 하나.  사진=청주시
1965년 기공식. 정면에서 바라볼 때 현관이 중앙이 아닌 왼쪽에 있는 비대칭구조다. 이는 특이한 양식으로 존치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에 하나. 사진=청주시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청주시청 본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청사 본관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가 2013620일 통합시청사 건립 장소로 현 위치를 결정한 지 약 55개월, 1965일 만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본관을 존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관이 ▲현관이 한 쪽에 치우친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진입하는 실용성 1층 로비의 곡선 나선형 천장 ▲실내 계단 외에도 외부 난간식 계단 등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천장(사진 위) ▲1층 외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진입하는 실용성(사진 아래)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천장(사진 위) ▲1층 외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진입하는 실용성(사진 아래)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다. 문화재청은 2015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현 청사 본관은 1965년 지하 1, 지상 3,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됐고 19834층이 증축됐다. 건립 당시는 기능과 효율성을 위주로 설계하던 것에서 탈피해 주변 환경과 조화,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건축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청주시청 본관은 이런 시대 조류를 반영하고 청주시의 지리관인 행주형(行舟形)’ 입지를 잘 표현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위는 본관 존치를 결정한 만큼 다음 달 말까지 본관 존치를 전제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설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랄도풍년일쎄 2018-11-07 08:07:53
저게 문화재면 우리시골집은 경복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