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사무원 등에 금품제공 혐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13 지방선거 당시 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사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A씨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지급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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