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한 충북 의사들, 대한문 앞으로
오진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한 충북 의사들, 대한문 앞으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09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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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사들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오진 의사 3인 구속 판결 규탄과 척박한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최근 1심 법원이 지난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한 8세 환자가 변비 진단을 받아 치료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 관련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어 법정구속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한다면서도 진료 의사의 법정 구속 및 수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잠재적 살인범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사들은 집회에서 ▲구속 수감된 의사 석방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 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 회원들에게 집회 일정 등을 통지하고 있다”며 “참가인원은 대략 150~200명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속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초기부터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열흘 전 진단 못했다고 응급실 의사를 구속한 것은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의료감정을 편파적으로 인용했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서 청주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등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법정구속은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본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의사 책임으로 한다 해도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위험군의 회피와 방어진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지역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에 형사적인 처벌도 모자라 신체 구속까지 가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애매한 환자는 소극적으로 보게 되고 되도록 방어진료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도 "악의적으로 진료했다면 처벌 받는 게 당연하나 이번은 그렇지 않으니 구속이라는 결정은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지금처럼 의료행위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위험한 의료적 결정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 재활의학과 전문의 C씨는 "형사범죄 성립도 충족되지 않았던 고의성이 없었던 사건에 대한 의료인의 법정구속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위험을 감수할 의사를 존재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논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안팎으로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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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2018-11-09 17:59:24
의사들은 오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나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달갑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이 기사에 이런 의사들 입장만 있네요... 기사제목과 내용에 좀 더 중립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