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분담 올해도 ‘밀고 당기기’
충북 무상급식 예산분담 올해도 ‘밀고 당기기’
  • 이재표
  • 승인 2018.1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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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담 2013년 50.1%→64.1%…내년엔 고교까지 확대
2016년 2월2일, 이 지사와 김 교육감, 이언구 도의회 의장이 무상급식 최종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민선 6기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이 기한이다. 사진=뉴시스
2016년 2월2일, 이 지사와 김 교육감, 이언구 도의회 의장이 무상급식 최종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민선 6기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또 다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들이 공론화한 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당들이 큰소리를 친 것과 달리 예산문제는 지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충북도 내년도 비용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줄다리기에 들어갔지만 비용분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분담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충북도교육청은 9, 내년에 학생 173172명을 대상으로 185일간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15974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비용을 산정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시·군이 46의 비율로 식품비 75.7%를 대고, 도교육청은 식품비 24.3%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담해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같은 비율의 비용 분담과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품비 7736000만원, 운영비 955000만원, 인건비 7283000만원 등 총 15974000만원이다. 분담액은 충북도와 시·군이 5856000만원, 교육청은 101180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총 급식예산에서 교육청 분담률은 201350.1%, 201457.4%, 201558.9%, 201661.3%, 201762.4%, 201864.1% 등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도와 시·군의 입장은 다르다.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식품비 부담도 시군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55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마땅치 않다. 일부 다른 시·도처럼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원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할 명분이 있지만, 고교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교 무상급식의 시행 시기나 방법, 부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수가 적은 보은군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 수가 많은 청주시 등의 분담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방선거를 통해 다들 고교무상급식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이런 복잡한 시정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에 따라 150억원까지는 부담할 의지가 있다. 이는 올해 지원액 160억원보다는 10억원 정도가 줄어든 액수다. 도는 150억원을 최소 필요 금액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12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셈법의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무상급식 원년의 갈등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214일까지 아직 여유는 있다. 또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년 마다 결정하는 현행 분담률의 유효기간이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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