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환승·단일요금 폐지에 청주시 '강력 대응'
버스업체 환승·단일요금 폐지에 청주시 '강력 대응'
  • 박상철
  • 승인 2018.1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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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령 적용 행정처분한다는 방침

충북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이 오는 21일부터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받기로 하자 청주시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동일운수지부·청주교통지부·청신운수지부·한성운수지부는 지난 6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단일요금·환승 폐지 구간요금 징수 운행'을 통보했다.

이들은 시민의 편익과 운수노동자들의 삶의 잘 향상을 위해 청주시의 준공영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환승거부와 내달 1일부터 구간요금 징수를 주장했다.

2013년 무료환승제 시행에 협약한 버스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이 협약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버스업체 노조와 사업자의 이 같은 통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12월에 당시 청주시·청원군과 6개 버스업체가 무료 환승과 단일요금에 협약했다"며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시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훼손하고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환승제 등의 시행으로 해마다 170억여 원을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으나, 승객이 연평균 2~3%씩 줄면서 지원금도 감액되고 있다.

한편, 환승제 등을 거부하는 4개 버스업체는 26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외 2개 업체에는 173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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