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옥천‧음성 공공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적발
환경부, 옥천‧음성 공공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적발
  • 이재표
  • 승인 2018.1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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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적발된 8곳 중 충북 2곳…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의 공공 하수처리장이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을 위반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2곳이 적발됐다. 옥천군의 A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최종 처리수가 아닌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31월부터 20185월까지 총 1600여 회에 걸쳐 18t의 미처리 하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 이 업체는 저장탱크에 미처리 하수가 충분히 저장되면 이송펌프 운전을 중지하는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는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의 B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 업체도 비슷한 수법으로 미처리 하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 적발됐다. 하수처리 공정의 최초 단계인 유량 조정조에 모인 하수의 수위가 82%에 도달하게 되면 바이패스 배관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관계자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한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수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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