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처음학교로' 갈등 법정싸움으로 번져
충북 '처음학교로' 갈등 법정싸움으로 번져
  • 박상철
  • 승인 2018.11.19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원장 "처음학교로 미참여 초강경 제재 방침은 도교육청의 직권남용"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둔 것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19일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면 초강경 제재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방침은 직권남용”이라며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오늘까지도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어 직권남용 그 이상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교육감을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11월 19일 현재기준 74개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가 참여하였다"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1, 2차 제재 사항은 현재까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접수 마감인 지난 19일 현재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85%인 74곳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등록 마감인 15일 오후 도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강력 추가 제재를 하기로 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원 200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을 했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충북에서 처음 운영됐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전국 최저수준의 참여율로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