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현 5400만원,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道단위 4위‘
충북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은 당초 시‧군의회가 공언했던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이 아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의회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4년 동안 지급할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에 맞추기로 뜻을 모았다. 이럴 경우 현재 의정비청주시의회는 19.5%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괴산군의회는 109%나 오르는 등 평균 47.4%가 오르는 셈이어서 여론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실제 심의에 들어가면서 인상폭을 줄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년에 1963만원인 월정수당을 2014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총액은 3334만원이다.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같은 비율로 인상하기로 했다. 1897만원의 월정수당은 1946만원으로 올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는 3266만원이 된다.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결정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비교적 의정비가 낮은 두 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시‧군의회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충북도의회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가 전국 평균 이하라며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소 인상률이 6.6%인 셈이다.
충북도의회의 의정비는 연봉기준 5400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다. 도세 등을 고려할 때 도의원들이 말하듯 전국 최하위 수준은 아니다. 다만 전국 평균 5672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의정비 현황은 △경기 6321만원 △서울6250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69만원 △전북 5311만원 △강원 5184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의정비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고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 등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