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모 주간신문 발행인,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충북 영동 모 주간신문 발행인,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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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충북 영동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발행인 A(70) 씨는 지난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B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지난 3월 8일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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