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관련 알아야 할 노동법 기본상식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알아야 할 노동법 기본상식
  • 황정석 노무사
  • 승인 2018.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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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관련 노무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 노무이슈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29일 난임치료휴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규정된 난임치료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임신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3일 중 최초 1일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살펴보겠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단시간 근로자)에는 사업주가 최소 6시간을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당 총 2년의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된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의 경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노무법인 두웰 황정석 대표 노무사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충북대학교 기업인협의회 자문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책임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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