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
세종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6.05.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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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주택, 하자 제로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세종경제뉴스 박지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의 공동주택 건설 및 준공 이후 발생하는 품질관리의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 제로(ZERO)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종시의 공동주택 준공 전후로 품질관리기관이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됨에 따라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의 품질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상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 관리 및 사용검사는 행복청이, 준공 이후 하자·관리업무는 세종시가 각각 맡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준공 이후 품질관리 민원이 많은 1년 동안은 현장 규모에 따라 고객지원팀의 근무인원을 5명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다. 현장소장도 준공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3개월은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처리 지연이나 전화 민원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별로 시공업체의 본사 임원급 이상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 현장 민원이 지연되거나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단지별 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품질관리특별팀을 구성해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품질관리특별팀은은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해당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행복청은 하자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원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입주 개시 3개월 이후부터는 행복청, 세종시,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찾아가는 품질민원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세종시도 공동주택의 입주 이후 하자 등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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