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택시요금 7.7%~10.6% 인상 검토
충북도 택시요금 7.7%~10.6% 인상 검토
  • 이재표
  • 승인 2018.11.3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3일 공청회…2013년 기본요금 2800원 인상 후 동결

충북도가 5년 넘게 동결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과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충북도는 123일 오후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도청 담당 부서 공무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및 노조,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마무리된 충북도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한다. 용역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의 요구로 진행됐다. 운송원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택시요금 인상률은 7.7%, 9.1%, 10.6% 3개 안이 제시됐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당시 업계에선 수도권 택시요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등 인상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 지역 택시 기본요금(2)20132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요금 적용 이후 주행 요금은 150m100원에서 143m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합산한 요금 인상률은 19.5%이다. 이렇게 인상된 요금은 5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도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업계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등을 명확히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