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과 공천거래 혐의, 당사자들 “공천헌금” 주장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혐의를 받아온 임기중(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시의원을 청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자택 및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천을 앞두고 돈이 오갔으며, 현금이 정당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점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에게 두 차례,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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