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촌'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집중 접수
'고시원·쪽방촌'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집중 접수
  • 박상철
  • 승인 2018.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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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신청 가구 소득·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 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월 한달간 고시원과 쪽방촌 등지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지난달 말까지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와 LH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상담을 강화한다.

지자체도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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