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김병우 교육감 무혐의
충북도교육청 산하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충북도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 이후 교직원과 학생만 쓸 수 있는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련원 시설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전직 도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우 도교육감은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을 공적 업무의 범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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