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 전 충북도의원들 ‘청탁’ 해당
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 전 충북도의원들 ‘청탁’ 해당
  • 이재표
  • 승인 2018.12.05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청탁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김병우 교육감 무혐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왼쪽부터)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 무소속 박봉순 의원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 관계자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 관계자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왼쪽부터)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 무소속 박봉순 의원. 이들도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됐다.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산하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충북도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928일 이후 교직원과 학생만 쓸 수 있는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련원 시설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전직 도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우 도교육감은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을 공적 업무의 범주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