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각각 상임위 통과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각각 상임위 통과
  • 이재표
  • 승인 2018.12.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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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 및 분담비율 관건…예결위, 심사보류 가능성도
무상급식 재료를 검수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도와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료를 검수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도와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여부와 분담비율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두 기관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4, 충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시종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고교무상급식을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초··고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비 비율인 도와 시·75.7%, 도교육청 24.3%와 달리 고교무상급식에는 5050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정책복지위가 통과시킨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특수학교 식품비 분담금 411억원 중 도가 내야 할 164억원뿐이다.

같은 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도 교육청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에 손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한 초··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1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원이다.

교육청의 예산은 내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고교분담비율도 초··고와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식품비는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하지만 운영비·인건비는 역시 도교육청이 전액을 내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총 급식예산에서 교육청 분담률은 201350.1% 201457.4% 201558.9% 201661.3% 201762.4% 201864.1% 등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청의 바람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2019년에는 분담률이 63.3%로 다소 내려가게 된다.

공을 넘겨받은 도의회 예결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양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다.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전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이때까지 합의하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회의 첫날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불러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은 도교육청이 세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후 양측이 합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세우면 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마련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양 기관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6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한다.

도의회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 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태서 사업비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칫 반쪽자리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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