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 배출' 옛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다이옥신 초과 배출' 옛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 박상철
  • 승인 2018.12.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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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논란을 빚은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옛 진주산업의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가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법원은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이를 초과 배출한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A씨가 대표로 있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로,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3.5%인 2500㎏만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8월16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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