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의회 “고교무상급식 도-교육청 합의안 내라”
충북도의의회 “고교무상급식 도-교육청 합의안 내라”
  • 이재표
  • 승인 2018.1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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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0일까지 요구…전면시행‧분담비율 견해차 커, 가능성 희박
2016년 2월 가까스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이시종(사진 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하지만 매번 분담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갈등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충북도교육청.
2016년 2월 가까스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이시종(사진 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하지만 매번 분담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갈등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 기관에 다음 회의가 열리는 10일까지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양 기관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7일 첫 회의를 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고교 무상급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서로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자체 몫의 식품비 분담비율을 이미 시행 중인 유중학교 75.7%와 달리 5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지방선거 공약대로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비율도 유중학교 같은 비율을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시설비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동학(충주2)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을 서로 다른 셈법으로 예산을 짜서 올리고 이를 도의회가 조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던졌다보편적 복지 등의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하며 분담률 차이를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도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보다 재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강원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재정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이며 지역과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 역시 고교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라며 양 기관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시·도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일 어르신들에 대한 사안이라면 표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아이들이 표가 없다고 그러는 거냐?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양 기관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것이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할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예결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했다.

연종석(증평) 예결위원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기관이 이때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합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보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가 되는 셈이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고교무상급식 공약은 당분간 유예될 수도 있다.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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