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폭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내로 결정했지만 의견이 양분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17일 열리는 4차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심의위는 의정비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년도 인상 폭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기준이 되는 2019년 인상폭에 대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자는 의견과 인상률의 절반인 1.3%만 인상하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전국 광역의회 공통)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 450만원 수준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며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2만원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의회나 광역시의회의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2018년 기준 의정비 현황은 △경기 6321만원 △서울6250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69만원 △전북 5311만원 △강원 5184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경북이나 전북, 전남, 강원 등은 충북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