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1.3%~2.6% 인상 가닥
충북도의회 의정비 1.3%~2.6% 인상 가닥
  • 이재표
  • 승인 2018.12.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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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로 결정 미뤄…2020~2022년, 공무원 인상률 적용
5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대 도의회 개원식에서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11대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폭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내로 결정했지만 의견이 양분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10, 3차 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17일 열리는 4차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심의위는 의정비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년도 인상 폭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기준이 되는 2019년 인상폭에 대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자는 의견과 인상률의 절반인 1.3%만 인상하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전국 광역의회 공통)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450만원 수준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20094968만원에서 2015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2만원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의회나 광역시의회의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2018년 기준 의정비 현황은 경기 6321만원 서울6250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69만원 전북 5311만원 강원 5184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경북이나 전북, 전남, 강원 등은 충북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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