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5개월 됐지만 기업들 초과근로 여전
주52시간 시행 5개월 됐지만 기업들 초과근로 여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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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16.4%)보다 8.0%포인트 높다. 초과근로는 R&D(연구개발) 직군이 많았고, 납기를 맞추려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가 있다고도 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 31.0%, 추가 인건비 부담 15.5%,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직원불만 14.2% 등 순이었다.

다수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라고 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였다.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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