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충북지역에도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보은‧옥천‧영동‧단양 등 4곳을 제외와 7개 시‧군과 충북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군별 예산은 가장 부담이 큰 청주가 괴산의 60배에 이른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무상급식 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의회 일정 등을 고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84개 학교이다. 학생 수는 4만4353명이다. 전체 예산은 462억원이다.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총 230억원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이중 75.7%인 174억 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56억 원(24.3%)은 도교육청 몫이다. 지자체가 내는 식품비는 도와 11개 시·군이 다시 4대6의 비율로 나눈다. 도는 70억원, 지자체는 104억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청주시가 6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13억3000만원 △제천시 8억3000만원 △진천군 5억3000만원 △음성군 4억3000만원 △영동군과 증평군 각 2억6000만원 △옥천군 2억4000만원 △보은군 2억원 △단양군 1억4000만원 △괴산군 1억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고교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했다. 반면 도를 비롯해 나머지 시·군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도는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예산을 증액해 고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하기 전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들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충북도의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군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확보를 통보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 대다수 시·군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관련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곳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