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도 관용 없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술 취해도 관용 없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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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충북의사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영상을 보며 비통해하고 있다. / 사진=이주현 기자
안치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충북의사회장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영상을 보며 비통해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이주현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가한 지도전문의에 대해선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행 정도에 따라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술에 취했어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현행은 응급의료를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응급의료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해 폭행을 했을 때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도 눈여겨볼만한 사안이다.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68.5%(250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쯤 공포된 뒤 시행된다. 

또,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한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이나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이동수련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폭행 등 예방·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위와 같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 등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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