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6‧13지방선거사범 공판 줄줄이
9일부터, 6‧13지방선거사범 공판 줄줄이
  • 이재표
  • 승인 2019.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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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청주시의원 첫 재판, 반론제기…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재판 연기

현직박탈은 물론 향후 피선거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6·1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사범 공판이 9, 본격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선거관련 공소시효 만료시한인 6개월, 즉 지난달(12) 13일에 기소된 건에 관한 재판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30,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 770만원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우철(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공소장에 적시돼야 하는데, 공소사실로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인 사무실 무상임차로 이득이나 금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양측의)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며 추가 논쟁 없이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날 정 의원에 앞서 진행할 예정이던 임기중(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은 18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3일 임 의원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경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자가 아닌 이들도 재판정에 선다. 지난해 42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이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오는 11일 또다시 법정에 출두한다.

나 전 군수는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첫 공판기일은 18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사범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구속 1)을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모든 선거사범 재판을 합의부인 형사11(재판장 소병진)에 배당했다.

기소만료일인 지난달 13일보다 빨리 기소가 이뤄진 하유정(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 김상문(무소속) 보은군수 후보, 신언관(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등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개시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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