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발화 원인을 제공한 관리과장 김(52)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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