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단양교육지원청 직원... 법인카드 돌려가며 '펑펑'
간 큰 단양교육지원청 직원... 법인카드 돌려가며 '펑펑'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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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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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횡령한 단양교육지원청 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단양교육지원청 8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3900여만 원가량을 유용·횡령했다.

이 기간 A씨는 지인의 가스설비업체와 식물원 등에서 한 번에 최대 400만 원까지 법인카드를 긁었다. A씨는 부서 내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돌려가며 1년이 넘도록 아무 제지 없이 수천만 원을 허위 결제했다.

지난해 6월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 개시통보를 받은 뒤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3300여만 원은 최대 15일 정도를 사용하고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여만 원은 지난해 11월 감사가 시작된 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달 두 번씩 발송되는 법인카드사용명세서와 결제일에도 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이상 결제가 반복되면 알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A씨가 카드사 선 결제와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결제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눈을 가려왔지만 인사이동을 통해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A씨를 횡령 및 유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또 해당 계의 전·후임 담당(장학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해당 과장(장학관)에게는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빚이 1억이 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업소를 통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실과에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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