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다소각’ 옛 진주산업 회장 실형
'쓰레기 과다소각’ 옛 진주산업 회장 실형
  • 박상철
  • 승인 2019.0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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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 징역 1년…전 대표는 징역 8월 선고
진주산업 전경 / 사진=진주산업
진주산업 전경 / 사진=진주산업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전 경영진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전 대표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환경부의 현장점검 결과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넘게 폐기물을 처리했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0.1ng) 보다 5배 넘게(0.55ng)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활성탄 70.5톤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5톤만 사용하고 폐기물 과다소각을 통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청주시와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청주시와 클렌코의 행정소송 재판은 다음 달 27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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