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9년, 5곳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5개 지구 395만9000㎡(산업용지 284만7000㎡)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전날 고시했다.
올해 도가 지정할 산단은 ▲청주북이산단(지정계획면적 100만8000㎡, 산업용지면적 71만2000㎡·이하 같음)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91만8000㎡, 65만5000㎡) ▲도안2농공단지(13만7000㎡, 10만4000㎡)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119만6000㎡, 85만7000㎡)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70만㎡, 51만9000㎡)이다.
충북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체 산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산단 진입도로 건설 예산으로 474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2299억원의 21%에 이른다.
충북도는 11개 시·군별 산단 내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도 변경 고시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애초 131만5000㎡에서 201만5000㎡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수요 면적 1674만7000㎡의 12%이고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54만9000㎡ ▲음성군 52만5000㎡ ▲진천군 28만9000㎡ ▲충주시 24만6000㎡ ▲제천시 10만5000㎡ ▲증평군 5만6000㎡ ▲괴산군 5만6000㎡ ▲보은군 5만5000㎡ ▲옥천군 5만3000㎡ ▲영동군 4만1000㎡ ▲단양군 4만㎡다.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안정적인 산단 수급 관리를 위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다. 분양대상 산업용지 면적인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으면 진입도로 국비 지원이 제외돼 대체로 산단 면적의 60~70%가 산업용지로 지정된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각 시·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정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