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9년에 산업단지 5곳 지정
충북도, 2019년에 산업단지 5곳 지정
  • 이재표
  • 승인 2019.01.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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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 결과 따라 청주북이·서오창 등
북이산업단지 업종 배치 계획도. 사진=청주시
북이산업단지 업종 배치 계획도. 사진=청주시

충북도는 2019, 5곳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5개 지구 3959000(산업용지 2847000)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전날 고시했다.

올해 도가 지정할 산단은 청주북이산단(지정계획면적 1008000, 산업용지면적 712000·이하 같음)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918000, 655000) 도안2농공단지(137000, 104000)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1196000, 857000)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70, 519000)이다.

충북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자체 산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산단 진입도로 건설 예산으로 474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2299억원의 21에 이른다.

충북도는 11개 시·군별 산단 내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도 변경 고시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애초 1315000에서 2015000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수요 면적 1674700012이고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이다.

·군별로는 청주시 549000㎡ ▲음성군 525000㎡ ▲진천군 289000㎡ ▲충주시 246000㎡ ▲제천시 105000㎡ ▲증평군 56000㎡ ▲괴산군 56000㎡ ▲보은군 55000㎡ ▲옥천군 53000㎡ ▲영동군 41000㎡ ▲단양군 4.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안정적인 산단 수급 관리를 위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다. 분양대상 산업용지 면적인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으면 진입도로 국비 지원이 제외돼 대체로 산단 면적의 60~70가 산업용지로 지정된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각 시·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정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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